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여에스더 “절대 아니다” 해명했지만… 식약처 “부당광고 일부 확인” 조선일보 원문 문지연 기자 입력 2023.12.29 11:03 최종수정 2023.12.29 11: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