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계엄군.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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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이후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던 반란군의 발포 명령권자를 밝히지 못한 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가해자 군인 수천명의 진술을 듣고 북한군 침투설이 허위라는 점 등을 명확히 밝힌 점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12월27일 설립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체제로 운영됐던 조사위 활동을 26일로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위는 내년 6월 이전까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는 종합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조사위는 전원회의에서 21개 직권과제 중 5개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다. 5개 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 왜곡, 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이다.
이 가운데 조사위가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관련해 명령권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는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내란·폭동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등을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 전두환씨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노태우씨는 병환 중이어서 조사를 미뤘는데 사망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조사위에서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중요 보고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조사위는 보안사에서 5·18 중요 보고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고 자료의 복사본 등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가해자였던 계엄군 군인 2800여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과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한 5·18 연구자는 “검찰 수사 등에선 가해자였던 군인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 5·18 투입설 등을 제기했던 북한이탈주민 등을 직접 조사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북한군 투입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조사위는 그간 조사 활동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5·18 연구자는 “국가기록원,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등에 조사 활동 자료를 이관해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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