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 상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이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생명과 KB라이프생명, 교보생명이 각각 1건을 인정받았다.
보험업계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 여부와 기간이 결정된다.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올해 생보업계에서 가장 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흥국생명의 '더블페이암보험'이다. 흥국생명은 업계 최초로 암 치료 단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암보험은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중증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치료 관련 특정 특약에 들지 않았을 때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흥국생명 상품은 수술·항암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중증도를 따지기 때문에 암 종류와 관계없이 암 진단 후 모든 치료 행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의 최대 200%를 보장하고 최적화된 설계로 보험료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흥국생명은 1년 이상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이 상품을 개발했으며 내년 4월까지 독점 판매한다.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의 신규 특약 4종과 KDB생명 '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추가된 신규 특약 2종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의 신규 특약은 △산후패혈증 △임신·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특정 선천성 대사 이상·특수 식이 필요 질병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 수술 등을 보장한다. 교보생명이 18개월에 걸쳐 개발한 이번 특약은 기존에 없었던 임신·산후기 질환과 태아·선천성 질환에 대한 신규 담보 위험률을 개발하고 태아와 산모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DB생명의 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 등 2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원인 질환 치료를 장려하고, 종피보험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환자 가족의 상담 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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