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술 먹고 순찰차 포함 차량 20대 파손…'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시 현장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 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