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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중대질병·출산·육아로 힘들 때 보험료 납입유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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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협회,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1년간 유예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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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이,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개시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특약을 부가한다.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존 납입완료 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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