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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은 이른바 '일진' 출신 20대들이 졸업 이후에도 동창생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2년, 공범 B 씨(20)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동창생 5명을 상대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일삼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해 오며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한 A 씨 등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빼앗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예금액 4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아치웠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처음에 B 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A 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며 범행 대상을 늘려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피해자 5명에게 총 7000만 원을, B 씨는 15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학창 시절부터 학교 졸업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이들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A 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피해자와 합의한 B 씨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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