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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니 XX 섹시"... 초5 남학생이 동급생에 보낸 문자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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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보낸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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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솔직히 OO이랑 XX(성관계)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으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니 OO(엄마를 칭하는 비속어) 섹시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 내용이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산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라는 제목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저희 아이는 지난 3월 동급생 같은반 남자아이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했고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건은 각 부모끼리 만나 각서를 받고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11월 저희 아이의 고백으로 가해 학생이 몇 달 동안 아이를 교실 안팎에서 괴롭힌 사실을 확인해 학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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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보낸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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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피해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야, 너 솔직히 OO이랑 XX(성관계)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으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니 OO(성기) 찍어” “자면서 OO(성불구자)되는 꿈 꿔라” “니 OO(엄마를 칭하는 비속어) 섹시함” “니 OO(아빠를 칭하는 비속어) 야함” 등의 내용이었다.

이같은 문자를 받은 피해 학생은 답변으로 “싫어” “그러지마” “제발 그만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A씨는 “교육청 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 중 가해 학생 측에서 해당 성희롱은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다”며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해당 건에 대해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과연 초등학교 5학년생의 문자인지 소름 끼친다” “이게 흔한 장난이라니 경악스럽다” “요즘 애들이 성장이 빠르다곤 하지만 이건 도를 넘은 것 같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부모 때문에 더 악랄하게 클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폭위를 개최하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어야 한다” “변호사는 학폭위에 크게 관여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는 조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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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보낸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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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4일 발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 폭력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 폭력(17.0%), 집단 따돌림(15.0%), 강제 심부름(8.1%), 사이버 괴롭힘(6.4%), 성폭력(5.8%), 스토킹(5.6%), 금품 갈취(5.2%) 순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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