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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단독] 변필건 검사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소지…"문제 있다면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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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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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인 변필건 검사장의 배우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418억여 원을 신고한 변 검사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전답 12필지도 재산 목록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중 강원도 홍천군과 충청남도 천안시에 보유한 농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 검사장 배우자 A 씨는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논 2필지를 B 씨와 함께 2006년 11월 매입했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5분의 2인 3,119㎡를 지금까지 보유 중입니다.

또 A 씨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일대 전답 4필지(2,281㎡)를 2021년 8월 매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크기 주말·체험 농장을 제외하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변 검사장은 "(두 지역 모두) 배우자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 없고, 사업상 취득한 농지로 알고 있다"며 "(취득 당시 경위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홍천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 배우자 외삼촌 B 씨와 함께 매입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지금도 B 씨가 전체 농지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장기간 보유 중이라는 겁니다.

홍천 농지 주변 주민은 "매년 C 그룹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검사장 배우자 A 씨는 국내 리조트 회사인 C 그룹 창업주의 장녀입니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D 사는 천안시와 함께 시도 7호선과 경부고속도 북천안IC를 연결하는 공공사업을 2021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일대 농지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농지 4필지 중 2필지는 도로 전용 신청이 됐지만, 2필지는 전용 신청 내역이 없다"며 "A 씨가 자경을 하겠다고 써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도로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물류센터 건설 사업은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A 씨가 '자경을 하겠다'며 사들인 천안 농지 2필지는 매입 시기가 2년 넘은 데다 전용 신청 내역도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 검사장은 배우자 천안 농지와 관련해서는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 명의로 농지 매입이 안 돼 배우자 본인이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임영환 변호사는 "주말농장 면적(1,000㎡)이 넘는다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공유지분 방식이라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수원고등검찰청)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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