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약 110억원)와 BNP파리바증권(약 80억원), HSBC(약 75억원)에 대해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 갚으며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한 뒤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선 주식을 미리 빌린 다음 그만큼만 공매도해야 한다. 이들 IB는 실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한 뒤 부족한 주식은 나중에 빌려 채워 넣는 방식을 썼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직접 국내 시장에 공매도할 수 없고 IB를 통해야 하는데, 주문을 받은 IB가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진 주식 수보다 더 많은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준 뒤, 대여 내역을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며 부서간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부풀렸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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