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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하자 보복 징계” 공군 장교 행정소송... 법원선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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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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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역 장교가 군 복무 시절 상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직 공군 장교(중위 전역)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1전투비행단에서 동물 의료를 책임지는 수의 담당 장교였다. 그는 2021년 국방부에 “지휘관(B 중령)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B 중령이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제1전투비행단은 부대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22명 발생했는데,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A씨가 따르지 않았고 비상·당직 근무 지시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지휘관에게 경례하지 않거나, 당직사관 보고 시 군복에 슬리퍼를 신고 참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도 어긴 사실도 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 징계가 B 중령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면서 전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징계로 진급과 호봉승급 제한 등을 당했고, 전역 후에도 병적 증명서에 징계 처분 내역이 남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두 적법 사유로 징계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휘관의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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