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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봉지서 썩은 듯한 비린내가”…고교생에 ‘상한 대게’ 판 수산시장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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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고등학생이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대게 다리. 곳곳에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 얼룩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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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산시장 상인이 고등학생에게 상한 대게 다리를 판매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너무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이가 요리 쪽 특성화고 다니는 고2 학생인데 친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 삼아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3시간쯤 뒤 검정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봉지에서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 뭔가 봤더니 대게 다리였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들은 파스타를 만들려고 대게 다리만 모아놓은 바구니를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대게 다리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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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다리를 담았던 용기에 검은 물질이 묻어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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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꺼내보고 경악을 했다”며 “아이 말로는 바구니에 토막 나 담겨 있어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검게 있는 건 뭔가 묻은 건 줄 알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대게 다리에는 마치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 얼룩이 곳곳에 있다. 또 대게 다리를 담았던 스테인리스 용기에도 검은 이물질이 묻어 있다.

A씨 아들은 이 대게 다리 1㎏을 1만5000원에 구매했다. A씨는 “(아들이) 대충 보니 살도 좀 차있는 것 같고 가격 대비 양도 괜찮아 보여서 샀다고 한다. 위쪽에는 그나마 깨끗한 걸 올려놔 그럴싸하게 보이게 꾸민 것 같다”며 “심지어 옆 가게 상인이 1㎏ 사서 뭐하냐며 2㎏ 사라고 했다더라. 아직 사회경험 부족한 고등학생이라지만 참 속상하다”고 했다.

A씨는 “판매자와 전화를 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팔 것과 버릴 것의 분리 작업을 엉망으로 해서 본인이 다시 분리를 했는데 그게 판매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일 아니라는 듯 계좌번호를 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며 “구청에 관련 민원을 넣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저렇게 눈속임을 하는 가게가 있다는 게 답답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버스에 전철에 1시간을 들여 찾아 갔는데, 무겁게 들고 온 대게가 음식 쓰레기가 됐다. 어른들의 상술에 안 좋은 기억만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아울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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