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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만취해 수액주사 맞던 20대, 잠 깨운 간호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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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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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운 응급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 씨는 간호사 B 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B 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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