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9월 경기 시흥에서 양꼬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는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 끝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에 나아갔다"며 "바닥에 쓰러져 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 잔인성을 보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후 5시30분쯤 시흥시 월곶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그는 B씨의 지갑을 훔친 뒤 그 안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과 노래방 등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를 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끝내 그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간 음식점에서 B씨 음식이 맛없다며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