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넉달전 국감서 발언
검찰 “당시 국감, 후보 청문회 성격
대선과 분리 시킬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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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나온 ‘국토부 협박 발언’이 대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선거법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 “국정감사 발언은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발언한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선과는 무관하므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대표 측은 ‘국토부 협박 발언’에 당선 목적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22일 열린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 발언이라는 형식적 명분만 보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 발언은)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며 “대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의혹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입후보한 시점”이라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의혹을 차단하고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수 언론과 정치권도 당시의 국정감사를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임하는 ‘청문회’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경기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고 당부한 언론 인터뷰도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리는 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8일 재판에서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 “다른 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공표, 선거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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