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미국에 체류 중인 유디치과그룹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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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동원해 22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0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지만,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되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후 김씨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검찰은 2015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와 공범 관계인 치과 임직원,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뒤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여전히 불응하면서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면서 “A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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