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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해직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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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부산지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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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이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쪽은 “특별채용 진행 경위와 위법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김 전 교육감은 교육청 담당자의 거듭된 반대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고,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5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된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조합원 특별채용을 감사한 뒤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려고 실무진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에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 4명은 지난 2005년 10월 북한을 미화하는 ‘통일학교’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났고, 재범을 일으킨 것도 없다. 학교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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