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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아이돌 래퍼,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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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이돌 출신 래퍼가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수법을 썼다. 또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속했던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로, 2019년에는 멤버 이모(25)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팀이기도 하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피해자가 사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건 발생을 막고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최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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