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오늘 전북도교육청에서 협약 체결
내년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등 합의 이뤄
이견 좁히지 못해 노조 측 쟁의권 획득하기도
[서울=뉴시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지난 3월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실질임금 인상, 차별철폐 임금체계 쟁취, 안전한게 일할 권리 쟁취, 교육감이 책임져라' 3.31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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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공무직과 교육 당국의 집단임금교섭이 5년 만에 파업 없이 타결됐다. 교육공무직 임금은 내년 월 6만8000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21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부터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월 6만8000원 인상된다. 영양사와 사서 등 1유형은 211만8000원에서 218만6000원으로, 2유형은 191만8000원에서 198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인 임금체계 협의도 연장한다. 연대회의 측 요구로 2022년부터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 1차례씩 교육공무직 임금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내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차례 연장한다.
노조는 지금의 임금체계가 1·2유형과 특수유형, 유형 외 직군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고 지역마다 분류가 달라 편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직무가치 평가를 비롯한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이지만 사측인 교육청들은 이미 집단임금교섭 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노조 측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는 설과 추석 연휴에 두 차례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연간 10만원 인상한 17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상한을 22년으로 1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과거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육청들은 지역별로 별도의 임금교섭을 이어 왔으나, 지난 2017년부터 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올해 대표교육청은 전북이 맡았다.
이번 합의는 집단임금교섭 체제 전환 이후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파업 없이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이다.
올해도 임금교섭에서 노사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위기가 있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달 10일 조합원 91.4% 찬성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전년도 교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고 결국 지난 3월말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신학기 총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기본급 인상 액수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지만 다른 항목도 인상했던 예년에 비해 최대 인상이라 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초 교섭과 신학기 총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파업을 강행하기보다 빠른 교섭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 총파업 없이 조기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시도교육청과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교육공무직 근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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