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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 세 곳의 주식 거래를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20억2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9년 10월 A 사는 甲 상장사 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116억 원 규모의 甲사 주식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체결했다. 블록딜 가격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매도스왑 거래에 나섰다는 얘기다. 증선위는 A 사가 이런 식으로 32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사는 블록딜 거래정보 공개 전 甲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사와 함께 B·C사는 甲사 주식 블록딜 거래의 매수자로 참여했는데, 매수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 공개 전 甲사 주식에 대해 1768억 원 어치 매도스왑 주문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공개 전 이들의 매매 행위가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20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거래는 시장에 공표되는 사안으로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기업들은 장중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블록딜을 활용하지만, 통상 블록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거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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