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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엄호나선 민형배 “‘부적격’은 검증위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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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당 검증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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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비공개로 열린 특별보좌역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의찬에게 당대표 특보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의찬 페이스북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찬 예비후보 적격 번복,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 해명도 듣지 않았다.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자체장으로 일할 때 저는 정의찬 예비후보를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신원 진술서를 받아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쳤다.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찬은 논란이 된 사건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다. 이미 특별 사면 복권이 이뤄져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의찬 예비후보의 공정한 자격 심사 요청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탄원서를 함께 싣습니다”라며 온라인 탄원서에 함께 서명할 것을 독려했다.

앞서 정 특보는 지난 14일 당 검증위에서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한총련 산하 단체 남총련 의장이었던 1997년 전남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민주당은 “실수”였다며 하루 만에 정 특보 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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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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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보는 “사면·복권을 받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정 특보 측은 온라인 탄원서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수사 당국이 사건 가담자들에게 회유와 협박, 강요를 하는 등 강압적 수사가 진행돼 학생운동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찬 특보는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재현했고 5년형을 받았는데 이것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남총련 소속 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 특보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복수의 증언을 들었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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