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구속'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檢 "증거인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해 혐의를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