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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증거인멸 우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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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이외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말을 맞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변호인 말고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했는데,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지난 18일)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로 송 전 대표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이미 수수자로 특정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을 우선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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