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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추행 신고했는데 "기다려라"…가해자 마주 보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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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백화점 직원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맞은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상사와 백화점에 신고를 했는데도 나흘 동안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계속 마주 보고 일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형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20살 여성은 지난 7월 바로 앞 매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