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24명의 사상자가 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경찰청 등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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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곳의 압수수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 균형건설국, 청주시 안전정책과·하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수사관 등 40여명은 이날 충북도와 청주시 등 사무실에서 컴퓨터·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난 7월15일 앞뒤로 사고 상황 전파, 안전 조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제방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과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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