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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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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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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관정 형사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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