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20만→41만 명’ 3분의 1 토막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인원이 41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대폭 줄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매경DB) |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 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 원의 세액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세인원이 128만3,000명, 고지세액이 6조7,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이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 대비 53% 줄었다. 다주택자 과세자 역시 24만2,000명으로 전년(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 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반토막났다. 세액은 1조6,700억 원에서 5,6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이상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세종시에서 납세 인원 감소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인천(-78.6%), 대전(-75.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11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공제액(12억 원)에 못 미치는 11억500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에 못 미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66㎡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12억5,400만 원으로 종부세가 40만 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9억8,3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기준(12억 원)에 한참 못 미쳤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종부세 납부액이 더욱 줄어든다. 기본공제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일례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지난해 226만 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0억 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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