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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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에게)폭행 당한 일이 없다”며 수사 초기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대학)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간담회와 재판정 등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 교육감도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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