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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이런 조례가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TBS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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