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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체포·체포·체포···경찰, 전장연 ‘침묵시위’ 사흘 연속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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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전장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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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사흘 연속 경찰에 체포됐다. 지하철 운행 지연을 직접 유발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없던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자의적인 법 적용과 집행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23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개찰구 밖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비장애인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혜화역 지하 1층 승강장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공사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았다. 경찰도 공사 직원들과 함께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하철역에서의 침묵 선전전이 시작된 지난 13일에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전날에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등을 근거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도안전법 49조와 50조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열차 밖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침묵 시위가 안전·보호를 해치는 행위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영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지원센터장은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을 향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 3항을 보면 연설·권유가 금지된다”며 “A4 용지에 내용을 써서 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침묵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이 손에 든 A4 용지 문구가 ‘권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용지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명희 전장연 조직실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선전전을 하는 것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면 석방하는 게 기본 원칙임에도 경찰은 조사를 마친 다른 활동가들을 계속 입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발언을 하면 고성방가라고 하고, 침묵을 하면 권유라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철도 안전·질서를 해쳤는지 여부”라며 “(활동가들은) 승강장에 내려가지도 않고 대합실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런 시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시위 운운하는 건 전장연이기 때문에 과잉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지하철 선전전을 하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이날까지 총 13명의 전장연 활동가가 연행됐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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