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
경기 성남시가 최근 법무부와 맺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사실관계 해명과 후속 진행 상황을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협약 소식이 전해진 뒤 나온 시민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시가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병상(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돼 있다"면서 "그중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계호조치: 24시간 상주 및 4교대 근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한 수용자 법무 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를 적기에 치료해 출소 시 건강한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시는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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