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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새벽마다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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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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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이웃에게 반복해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10월22일부터 11월27일 새벽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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