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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AI 학습에 방송사 저작물 활용하면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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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국방송협회 로고. /한국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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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14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에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방송협회 회원사인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나 영상, 오디오 등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며 “방송사들은 콘텐츠 이용을 허락한 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미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인지 확인해달라”며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방송협회는 “저작권자와 AI 개발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각 기업에 내년 1월 12일까지 회신을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국내 39개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단체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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