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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에서 벗어나려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무위로 끝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교 3학년생이던 B군과 함께 대전 중구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이 든 C씨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찔렀다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아빠 C씨의 시신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18일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고, 이틀 후인 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찔렀다. 이에 남편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아들을 끌어들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숨지자 A씨와 B군 모자는 범행 다음날 아침 C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충남 청양 친정집으로 가 자연사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대전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B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모자 공모 사실이 드러나 둘 다 구속됐다. C씨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진술도 거짓이었다.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월 “B군은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며 “B군의 범행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아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개근할 만큼 성실했다. 성인이 되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 아들까지 끌어들였다.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참회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1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기각해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엄마·아빠의 싸움이 없는 감옥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아빠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중학생이 엄마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KBS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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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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