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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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삼성전자 관계사의 직원 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전자를 그만 둔 뒤 2016년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기술의 유출로 발생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김씨 등 일당이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방씨가 지난 10월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진전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와 방씨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인력 등 실무자들이 기술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씨와 방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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