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사유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법 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나 새로 생기는 경우 기존의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할 규정도 없었다"며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나 테러우려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춰 난민법을 개정해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