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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생후 36일 영아 살해 유기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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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당시 대학교 졸업생이었고,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당황하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출산) 병원에서 입양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피해 아동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 될 것 같아 병원 제재에도 퇴원 후 그날 살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민할 시간이 있음에도 이 같은 결론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 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출산하게 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반년이라는 시간은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이 일(출산)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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