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대표.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소속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뇌물 공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PB파트너즈 사측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황 대표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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