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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술 16만원어치 먹튀한 10대...“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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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술집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곤 오히려 자신들은 미성년자라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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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곤 오히려 자신들은 미성년자라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협박성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고등학생) 먹튀’라는 제목으로 영수증 2장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영수증에서 가게명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발행일시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1분으로 찍혀있었다. 영수증에는 소시지, 무뼈 닭발, 짬뽕, 해산물 나베 등 안주류와 하이볼,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합해 총 판매 금액이 16만2700원이었다.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손님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쓰여있었다. 여기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사연이 사실이라면, 미성년자들이 해당 법을 악용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셈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업정지로 오히려 협박하네” “현행법은 모든 책임과 피해를 자영업자한테 전가한다” “무전취식도 범죄다” “술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술 먹는 미성년자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술집 측에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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