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업주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173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올해 1~11월 12명이다. 2020∼2022년 매년 5∼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66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악의적·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30억원보다 32.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인 1조3472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대검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며 "신속히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므로, 체불 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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