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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총 “50인 미만 94%, 중대재해처벌법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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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업 18%만 “정부 컨설팅 받았다”
경총 “추가 유예 시 종합 지원 필요”


매일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경총>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응답 기업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 기업은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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