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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재건축 속도 날까...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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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분할 시 분양권 미지급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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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을 상가로까지 넓히는 것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등에서 상가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며 사업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또한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의 상가 지분이 분할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주 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의무화는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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