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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행안부, 희망브리지 채용비리 정황 확인…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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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심사에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 채용 강요한 혐의

의연금·기부금 회계 혼용 등 '기부금품법' 위반도 확인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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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 채용비리 정황과 기부금품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해 앞서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11일부터 10월18일까지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사무검사 결과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채용 서류 심사 때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채용 강요 정황이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을 위촉·운영하고 특정 대외협력관이나 자문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직제·업무분장 관련 규칙 개정 없이 7개의 신규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 인력을 파견업체의 근로자로 일하게 하면서 협회가 채용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 성금 모집과 사용에 있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의심 내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의연금과 기부금을 하나의 회계로 혼용하고 의연금·기부금 사업 분리와 수입·지출 구분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있다.

또 협회가 기부받은 주식을 다음 회계 연도에 현금화하거나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해 의연금에 대한 '즉시 납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사법기관 의뢰와 별도로 징계 7건 등 17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정(환수)·경고는 각 3건, 주의·개선은 각 2건이다.

박천수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이 모아주신 의연금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협회에 주어진 만큼 협회 운영에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며 "협회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신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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