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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혼 앞두고 아내와 다른 남성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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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이혼을 앞두고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6월부터 별거를 하게 됐다. 이후 혼자 살게 된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B씨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지난해 10월 잇따라 해당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피고인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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