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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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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