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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음주운전자 잡으러 집에 갔더니…"방금 5분 만에 1병 원샷"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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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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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발각되자 '귀가한 뒤 평소처럼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신 것'이라고 발뺌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밤 11시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약 1㎞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다"며 "귀가한 후에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집에 머문 짧은 시간 사이에 술을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가 귀가하기 20분 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자택에서 그를 만나 음주 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1%였다.

A씨는 "귀가 이후 평소 잠들기 전 술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어 평소처럼 소주 1병을 5분 만에 전부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적발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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