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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엇갈리는 '뇌물죄' 판단...'경제공동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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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