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유서 써"…도망치는 아내 붙잡아 계단난간에 묶은 70대 남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강요미수·폭행 등 혐의 징역 4월에 집유 1년

아내의 처벌불원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다, 이를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찾아내 거실 계단 난간에 묶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씨(73)에게 ‘너 오늘 유서 써. 어젯밤에 밤새 너를 어떻게 할까 생각 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작성을 요구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당시 경찰관에게서 온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틈을 타 B씨가 집밖으로 도망치면서 A씨의 범행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당시 경찰이 전화한 이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A씨가 말다툼 중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때문이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자신을 피해 도망친 B씨를 붙잡아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유서작성을 강요받다 도망친 B씨를 몇 시간 만에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거실 계단 난간에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아내 얼굴과 목 부위를 감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선 B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