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 반입 계획…샘플용 필로폰 172g 국내 밀반입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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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최재만)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5)씨와 B(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 마약 조직 총책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샘플용 시가 172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필로폰 172g을 국내로 밀반입시켰다. 이들은 국내 총책인 C(40)씨와 국내 마약 자금 조달책 D(56)씨, 수령책 E(33·여)씨에게 국제 특급 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수령한 C씨 등이 당국에 적발되면서 태국 총책의 존재도 드러났다.
검찰은 국내 총책 C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10㎏의 필로폰을 매달 국내로 밀수해 수익을 나눠가질 계획을 세운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필로폰 10kg은 3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이들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후 태국마약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6월 이들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태국 방콕 호텔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국 현지에서 추방된 A씨와 B씨를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한편, 필로폰을 수령하다 적발된 C·D·E씨는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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