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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여도 선거법 처벌 못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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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법정증언 이어지자 새로운 주장

검찰 “법 취지에도 안 맞는 자의적 해석”

성남시 직원들, 李 직접신문에도 “협박없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의 증인보호 조항을 들어 “허위 사실 공표이더라도 처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 조항의 취지나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성남시 직원을 직접 추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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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을 바탕으로 “위증이더라도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 처벌도 포함되고,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이런 주장과 관련된 의견서도 지난 6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감장 발언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 발언은 이 대표의 기억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허위 발언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성립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배제될 이유가 없고 양립 가능하다”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했다.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허위 진술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위증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당 법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내용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며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다. 이들은 이날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느낀 적 없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직원 A씨에게 “국토부가 용도변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관련 회의 등을 진행했는데 압박을 못 느꼈냐”고 물었지만, A씨는 재차 “압박을 느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에 기소된 이후 A씨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분명히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가서 깨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사실대로 말씀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A씨가 도시계획과장 시절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비협조적이다’는 취지로 지적받았다고 이 대표에게 통화로 알렸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거듭된 질문에도 A씨는 “기억에 없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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