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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들 사준 자전거가 왜 당근에”…분노한 아버지 선넘은 중학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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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고거래플랫폼에 올라온 자전거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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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빌려간 자전거를 중고 장터에 올려 판매를 시도한 중학생을 붙잡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보배드림에는 ‘겁대가리 상실한 중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학생 자녀가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요즘 중학생들 정말 겁이 없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최근 경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아내에게 아들이 학생 B군에게 자전거를 빌려줬는지 물어봤다. A씨 아내가 확인해보니 A씨 아들은 B군이 아닌 친구 C군에게 자전거를 잠시 빌려줬고 C군이 선배인 B군에게 다시 자전거를 빌려준 상황이었다.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A씨는 그날 오후 필요한 물건이 있어 중고 거래 앱(애플리케이션)을 뒤적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자전거를 검색해봤다. 그런데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모델이 중고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됐다.

A씨는 “아들이 중학생이 돼서 큰맘 먹고 구매해준 자전거인데 정말 황당했다. 구매하겠다고 채팅을 했더니 칼같이 반응이 왔다”면서 “친절하게 가격 협상까지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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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성한 고소장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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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비추니 “갑자기 친구가 팔아달라 해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아들은 자전거를 팔일도 없고 B군보다 1살 어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친구가 빌려 간 자전거를 B군이 난폭하게 타고 다녀 경찰에 신고가 됐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 자전거를 중고 거래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엄연한 범죄인데 이걸 모르고 이러진 않을 것이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혼 좀 내야겠다”고 적었다.

B군을 고소하려던 A씨는 경찰로부터 그가 저지른 추가 만행까지 알게 됐다. 지난달 초 아들에게 불법 도박을 강요하고 협박까지 한 학생도 B군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알고 보니 B군은 지난달 초에 아들을 처음 만나 불법 도박을 강요하고 협박까지 한 질이 나쁜 녀석이었다”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아들이 고민 끝에 며칠 전 얘기해서 알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해버렸다. 부모님께 알리면 가족들 다 찢어 죽인다고 했다는데 이제 네 차례”라면서 “이제 숨지지 말라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B군을 향해 경고했다.

A씨는 이날 경찰서에 B군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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